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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3/20

13.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정답
2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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