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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2/20

12.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옳은 것은?(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정답률:알수없음)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3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정답
4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설

현행 기준(2억 원) 확정 일자 개정일: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시행일: 2018년 1월 1일 기존 5억, 3억 원 이상'이었던 명단 공개 대상 기준 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개 대상을 확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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