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5/20
15.「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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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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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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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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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