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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7/20

7.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답
4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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