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3/20
3.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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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3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정답
4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해설
1.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 4.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