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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4/20

14.「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정답
3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2. 기각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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