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8/20
8.「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정답
4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해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제24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