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2/20
2.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1
모두, 환적, 수입
2
어느 하나, 환적, 수입
3
모두, 단순 경유, 수출정답
4
어느 하나, 단순 경유,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