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4/20
4.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4.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