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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20/20

20.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3,000만원미만인 경우에 대리인 선임가능(관세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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