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14/20
14.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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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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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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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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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