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8/20
18.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은?

1
제1차 조선교육령
2
제2차 조선교육령정답
3
제3차 조선교육령
4
제4차 조선교육령
해설
「보통학교령(1906)」은 심상과와 고등과의 통합, 수업연한의 단축(6년에서 4년으로), 도덕교육과 지식ㆍ기능 배양 교육 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것은 제2차 조선교육령(1922) 때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연한이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② 종래 일본어와 한문만 필수과목으로 한 것을 조선어도 필수과목으로 할 수 있으며 한문은 임의과목으로 부과하였다. ③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범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수업연한은 남자사범학교는 6년, 여자사범학교는 5년으로 한다. ⑤ 대학교육도 인정하되 대학 예과의 교원자격은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한다.” 1차 조선교육령 : 무단통치기 / 성균관의 폐쇄 , 사립학교규칙(1911) 서당규칙(1918) 2차 조선교육령 : 문화정책기 / 복선형 학제 실시 , 소학교(일본국어) 와 보통학교, 조선인과일본인의공학(형식상), 보통학교 6년 경성제국대학설립 (1924) 3차 조선교육령 : 황국신민화 / 한글폐지, 신사참배, 창씨개명, 궁성요배 , 심상소학교(1938) , 중학교, 고등학교 명칭 복선형학제 폐지 , 사립중학교 설립 불허 , 국민학교로 개칭 (1941) 4차 조선교육령 : 사범교육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