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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7년04월14일 · 16/20

16.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敎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정답
2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 오류] 1번: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수형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번: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 수형자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게 월 2회 이내 오락회의 개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4번: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 수형자 그리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반경비처우 수형자에게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법의 개정으로 1,2,4번이 틀린 보기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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