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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10/20

10.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정답
2
일반인이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결한다.
3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해설

1.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가능 청원서 소장에게 전달,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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