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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15/20

15.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구금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정답
3
수용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4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및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해설

참석할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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