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12/20
12.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2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정답
3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4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해설
2. 지체없이x 1.3.4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