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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14/20

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결수용자가 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4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소장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35조). 임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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