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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2년04월02일 · 10/20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정답
3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2.소장은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 또는 작업을 위해 사형확정가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도주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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