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14/20
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3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정답
4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해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 받은 수형자로서 형기의 3분의 1이상 (21년 이상의 유기 or 무기의 경우 7년) 복역하는 것에 해당되면 되고, (경비처우급에 따른 허가 원칙은 개방처우, 완화경비처우만 허가 가능하고 일반경비처우급은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한데 선지에 없네요) 특별귀휴는 위 조건 상관없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1. 장모의 장례식이므로 경비처우, 복역기간 등 조건 상관없이 특별귀휴로 허가 가능 2. 손자의 결혼식이므로 조건 상관없이 특별귀휴로 허가 가능 3. 사유는 일반귀휴에 해당하고, 형기의 3분의1을 초과하여 복역하지 않아서 허가 요건이 안됨 4. 사유는 일반귀휴에 해당하고 두 형기의 합산 8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복역하였으므로 일반귀휴 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