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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4/20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2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3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정답
4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해설

3번: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출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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