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7/20
7.「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
2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의 배상정답
3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의 배상
4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해설
근로기준법 제 19조 2항 참조 제 1항(동법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