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3/20
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1
40, 1, 100
2
40, 1, 50정답
3
52, 3, 50
4
52, 3, 100
해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묵묵히]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현재는 52시간 으로 개정되어 "당시" 라는 말을 해설에 넣어주셔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