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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3/20

1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제52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정답
3
보상 휴가제 실시(제57조)
4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62조)

해설

2. 근기법 제24조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제52조 1항 사용자는 취규(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이하 생략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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