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6/20
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정답
2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3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해설
1.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는 적법하게 직장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 3.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불가능. 전면적 배타적 점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