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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3/20

13.「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한다.정답
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

대손 관련 공제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 대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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