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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8/20

8.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지문의 내용은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제시되었으므로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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