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5/20
5.「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ㄴ, ㄷ, ㄹ정답
3
ㄷ, ㄹ, ㅁ
4
ㄴ, ㄹ, ㅁ, ㅂ
해설
납세의무성립=세액확정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중간예납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 제외) -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 인지세

납세의무성립=세액확정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중간예납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 제외) -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