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17/20

17.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2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정답
3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4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