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 2019년04월06일 · 8/20
8.「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 2
2
2, 3정답
3
3, 2
4
3 ,3
해설
20.01.16 개정 해당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으로 변경(기존 3건)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못할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