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 2020년07월11일 · 14/20
1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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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