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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19년04월06일 · 20/20

20.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재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정답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형태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1. 재위탁 가능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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