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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3/20

3.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정답

해설

4.헌재는 법규명령의 일종인 법무사시행규칙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1.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2.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정. 3.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 법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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