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8/20
18.「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정답
3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1.동의 혹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집가능. 3.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4.정정 또는 삭제 청구 가능. 법률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청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