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20/20
20.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해설
2.위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 기능. 위 고시에 부관이 붙은 경우 '법정부관'에 해당 - 부관의 한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1.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3.위 고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효력이 없음. 효력없는 법규를 바탕으로 행한 처분은 위법 4.보존음료수 국내판매 금지->예외조항도 없음->중대한 제한, 큰 제한,직업선택 자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