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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2/20

2.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정답
2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3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4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해설

1.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을 도출시킬 수 없다.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의 내용상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기에, 개인적 공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2,3.개인적공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공법상 계약, 관습법, 법규명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도 있다. 4.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법규의 입법취지나 목적이 공익추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한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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