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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5/20

5.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2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정답
3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4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해설

1.공법상 대집행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 민법상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맞는지문 3.이행강제금과 행정형벌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대체적 작위의무에 부과 가능하고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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