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7/20
17.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정답
3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해설
1.임용 결격사유를 속이고 30년간 일하다가 걸려도 당연무효라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불가. 3.절차상 하자치유가 가능 내용상 하자치유 불가. 4.근거법률이 위헌결정 된 이후 위헌이 된 근거법률을 가지고 행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강제징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