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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6/20

6.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2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정답

해설

1.식품위생법, 건축법은 내용이 달라 선후관계에 있다고 해석안됨. 둘 다 신고하고 허가받아야됨. 2.건축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3.신고서 도달된 때 4.거주외의 내용들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단계에서는 고려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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