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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9/20

19.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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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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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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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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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해설

2. 철회가 장래에 효과가 미침이 원칙이고 법적 근거가 필요 없지만 보기처럼 부정하게 유용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급하여 효과가 적용될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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