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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14/20

14.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정답
2
위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관리도로 = 공물 ,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공물은 관리가 중요. 관리의 방법 법적권한, 임대계약, 법적권한 없는 사실상 관리도 포함. 3. 국배법 6조 비용부담자.(지자체) 국배법 5조 사무귀속주체(국가) 피해자는 국가든 지자체든 선택적으로 배상청구 가능. 4.국가배상 청구소송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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