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16/20
16.「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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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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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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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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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정답
해설
4.기본 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건 가능.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1.영업취소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그 앞에 했던 영업행위도 모두 적법해지므로 무허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2.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 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 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3 자의 권리가 날라가버린 경우, 그것은 행정처분이 있기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닌 처음으로 바뀐 모습처럼 보이는 변경된 지금의 상태를 제3 자가 용인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3.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반대로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