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20/20
20.「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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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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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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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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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설
1.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항고소송 대상 안됨. 2.권리없는자의 부작위 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고,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부적법. 4.부작위위법확인의소 특성상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 구제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3.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행정소송법 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