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19/20
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정답
3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4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해설
-개별공시지가 위법 : 처분성 긍정,이를 기초로 내려진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관련 소송 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위법성 주장 가능. -지목변경신청 : 소의 이익 있음 -소유자명의변경 : 소의 이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