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치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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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