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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4월05일 · 9/20

9.「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정답
4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1. 개최"하여야 한다"가 아닌 개최"할 수 있다". 2. 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대상. 4. 직접이 아닌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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