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4월09일 · 9/20
9.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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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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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정답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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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2.상임위 예비심사 실효성 제고차원으로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 혹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기 1번처럼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과정에서 예결위가 금액,비목 증가,설치 하고싶은경우 앞 단계 상임위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