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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9/20

9.「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정답
4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1.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2.정직 1~3개월 사이. 공무원 신분은 유지. 보수는 못받음. 4.감사원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통보를 하면 그날부터 징계절차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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