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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8/20

8.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2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3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1.기재부 장관은 월별 자금계획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 2.기재부장관은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국회의 심의대상 아님. 3.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부속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 예산의 배정은 기재부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배분하는 것. 4.기재부장관은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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