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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2년04월02일 · 13/20

1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1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ㄹ
2
ㄴ, ㄷ정답
3
ㄴ, ㄷ, ㅁ
4
ㄷ, ㄹ, ㅁ

해설

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따라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노역장유치에 대해서는 때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ㄹ.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과실은 X) ㅁ.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집행 종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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