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3년04월08일 · 12/20
12.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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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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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정답
해설
4번 ->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와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고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함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 인척에 포함되지 않음 )